최근 한 짜장면집이 내건 '혼밥' 거부 안내문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이 식당은 혼자 식사하려면 "2인분 값을 쓴다", "친구를 부른다"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누리꾼들은 "짜장면은 혼밥 쉬운 코스인데 기회를 날린다", "장사 안되면 혼밥 손님이라도 열심히 받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일부는 "피크 타임에 다인 손님을 못 받으면 손해니 이해 못 할 건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식당 주인이 1인 손님을 거부하거나 2인분 이상 주문을 요구하는 행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
혼밥 거부, 현행법상 처벌 근거 없다
식당 주인이 혼밥 손님을 거부하거나 2인분 이상 주문을 요구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이를 직접 처벌하기는 어렵다.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는 식당 주인이 계약 체결 여부, 계약 상대방, 계약 내용(판매 조건)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 역시 이 원칙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식당 주인이 "혼자 오는 손님은 2인분 이상 주문해야 한다"는 영업 방침을 정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혼밥 차별,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나
그렇다면 손님은 어떤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을까? '차별'과 관련된 법 조항들을 따져봤다.
'차별금지법' 위반 아닐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특정 사유(장애, 성별,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들은 있다. 하지만 '혼자 온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일반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혼밥 거부'는 현행 차별금지 법령에 직접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만약 손님이 장애로 인해 부득이하게 혼자 방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혼밥 손님'에게 2인분 주문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조건 차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려면 식당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거나, 특정 경쟁자를 배제하려는 목적 등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동네 식당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도 힘들다.
'신의칙' 위반 가능성은? 모든 계약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민법 제2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제103조) 위반을 금지한다.
쟁점은 이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다. 식당 측은 점심, 저녁 등 피크 타임의 좌석 회전율 문제나 1인 손님에게도 동일한 서비스 비용이 드는 경제적 효율성을 합리적 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손님 입장에서는, 2인분 강요는 사실상 가격을 2배로 올린 과도한 차별이며, 좌석이 텅 비는 한가한 시간대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반박할 수 있다. 만약 이 차별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혼밥 거부는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순 있으나, 현행법상 식당 주인을 처벌하거나 강제할 뚜렷한 방법은 없는 셈이다. |